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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손괴죄, 합의금 이대로 줘도 되나?

2026.09.28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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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상대 학부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전거 값에 수리비,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 보상까지 합쳐 삼백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이었죠.

 

아이는 친구와 실랑이하다 자전거가 넘어졌을 뿐이라고 하는데, 문자 끝에는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손괴죄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 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돈을 줘도 끝나는 게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함께 드셨을 테고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숫자가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배상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을 다루며 가장 아쉽게 보는 장면은, 상대가 부른 금액을 기준이라고 믿고 그대로 움직였다가 뒤늦게 계산이 달랐음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읽어 보세요.

 

 


 

⁕ 목차 ⁕

 

1. 학교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손괴죄가 더 무거운 죄로 바뀌나요?

2. 친구들과 함께했거나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면 손괴죄 책임이 달라지나요?

3. 상대 부모가 부른 합의금은 그대로 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 1. 학교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손괴죄가 더 무거운 죄로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소가 쓰는 물건을 망가뜨리면 일반 손괴죄가 아니라 형법 제141조의 공용물건손상죄가 문제 되고,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의 천장이 두 배 넘게 올라가는 셈이죠.

 

공립학교의 창문이나 사물함, 비품처럼 학교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 이쪽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의 자전거나 휴대전화 같은 개인 소유물이라면 통상의 손괴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의 설립 형태와 물건의 용도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라, 우리 아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지점이 있어요.

 

학교 기물을 망가뜨렸을 때 학교가 먼저 변상 요구서나 경위서를 내밀면 대개 그 자리에서 시키는 대로 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적힌 문장이 나중에 어떤 죄명으로 사건이 열리든 고의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밟게 될 절차도 달라지고요.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그 표현이 문제 되는 수준인지 직접 봐야만 판단이 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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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구들과 함께했거나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면 손괴죄 책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로 이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흉기만 떠올리시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식을 함께 봅니다.

 

야구방망이나 돌멩이, 쇠파이프가 대표적이고, 평소엔 평범한 물건이어도 손괴에 쓰인 방식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목은 여럿이 함께한 경우예요.

 

친구 두세 명이 같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손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내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손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는 함께한 아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유리창 하나만 깼는데 왜 전부 물어내라는 거냐는 하소연은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있었던 친구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면 사건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어떤 자료로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아이의 책임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죠.

 

이 역할 구분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는 사건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아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3. 상대 부모가 부른 합의금은 그대로 줘야 하는 금액인가요?

 

그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이 망가졌을 때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수리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물건의 교환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수리비가 물건의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시세가 한도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예요.

 

이때 기준은 새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 상태를 반영한 중고 시세입니다.

 

삼 년 쓴 자전거와 새 자전거는 값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문자에 적힌 정신적 충격 보상 항목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물건이 망가진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고통까지 별도로 배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예외가 열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대 측 금액을 무조건 깎으려 드는 태도가 정답은 아닙니다.

 

손괴죄 사건에서 합의는 벌금의 수위, 소년부 처분, 학교 절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 금액 못지않게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고 무엇을 뺄지에 따라 이후에 다시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실제로 합의서 한 줄이 이후 절차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물건의 종류와 사건 경과에 따라 정리 방식이 사건마다 달라서, 일반론으로 문구를 알려 드리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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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상대 측에서 온 문자나 통화 내용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캡처해 두세요.

 

금액이 정리되기 전에 서둘러 송금하시는 것도 잠시 멈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 없이 오간 돈은 나중에 무엇에 대한 돈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거든요.

 

손괴죄는 작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물건의 종류와 함께한 사람 수, 이미 나간 진술에 따라 결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아이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과한 요구인지는 자료를 놓고 나누면 선이 그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소년범죄 전담 조직은 물건의 성격과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 오간 연락을 기준으로 형사와 학교, 민사 세 갈래 중 어디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처음 받으신 그 문자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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