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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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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통해 유사 업체 막고 싶다면 필독

2026.09.18 조회수 687회

상호등록 통해 유사 업체 막고 싶다면 필독

가게 이름을 정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들어갑니다.

 

기억하기 쉬운지, 우리 가게와 잘 어울리는지, 주변에 같은 이름은 없는지 몇 번이고 살펴보게 되죠.

 

그렇게 고른 이름으로 상호등록을 하고 간판을 달아 손님을 모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옆 동네에 비슷한 이름의 가게가 생긴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손님들이 비슷한 상호 탓에 두 가게를 같은 곳으로 오해하기라도 하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고요.

 

이때 사업자등록증부터 찾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먼저 등록한 날짜를 보여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업자등록에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유사 업체의 등장을 막고 싶다면 ‘상호등록’과 낯설 수 있는 ‘상표등록’의 차이부터 알아두셔서 미리 예방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이름에 대한 권리까지 확보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서류에, 날짜까지 정확히 찍혀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오해죠.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를 등록하는 절차로, 상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등기소에서 하는 상호등기도 상표등록과는 다릅니다.

 

상호등기 절차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한 동일 상호의 등기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전국의 유사한 이름까지 폭넓게 막아주는 상표등록과는 차이가 크죠.

 

물론 상표등록이 없다고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내 가게와 혼동할 만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필요한 요건과 사정을 따로 입증해야 하기에 상호등록만으로 권리가 있다고 장담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은 사업에 사용하는 이름이나 로고를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권리는 전국에 효력이 미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지 등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점을 늘리거나 온라인 판매까지 계획하고 있다면, 상호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이 어떤 사업 범위에서 상표로 보호받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호를 지키기 위한 상표등록,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표등록은 상호등록과 달리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행상표 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키프리스에서 내가 쓰려는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검색을 해보았더니 똑같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출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글자가 조금 달라도 발음이나 의미 등이 유사할 수 있고,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이름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등록 가능성을 살폈다면, 다음은 이름을 독점해서 사용할 사업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자체 소스나 밀키트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음식점 서비스업 뿐 아니라 판매할 제품까지 상표의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출원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과 지정상품·서비스를 정해 출원하면 심사와 출원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게 곧바로 등록이 되지 않고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나 보정서 등으로 대응이 필요해지죠.

 


3. 수십 년 사용한 이름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몇 년째 쓰는 이름인데,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요?”

 

오랫동안 장사해 온 대표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받을 기회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이름을 먼저 사용했더라도 출원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과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영업 중이라면 상호등록만 믿다가 상표등록에 실패했을 때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뒤 입니다.

 


 

손님이 가게 이름을 검색하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그 이름에는 이미 영업을 통해 쌓아온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뒤늦게 이름을 바꾸게 되면 간판 교체 비용뿐 아니라 손님들과 새 이름으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수고까지 감수해야 하죠.

 

그런 불편하고, 가슴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테헤란과 이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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