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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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 미리 안 해두면 이렇게 됩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타 업체들의 외형 카피를 막을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일단 그렇다면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의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혼동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의장등록은 현재 ‘디자인권’이란 이름으로 용어가 바뀌어 눈에 보이는 외관의 독창성을 여전히 지켜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의 필요성과 출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의장등록은 지금의 디자인등록입니다
의장등록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가 권리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적도 명확합니다. 기능은 같지만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카피 제품을 막는 것이 핵심이죠.
특허는 외관이 비슷해도 기술 구성이 다르면 손을 쓸 수 없지만, 디자인권이 있으면 외관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디자인등록은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받을 수 있고, SNS 게시물이나 온라인몰 상세페이지, 전시회 출품, 카탈로그 배포가 모두 여기서 말하는 공개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한 공개도 예외가 아니죠.
따라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금이 의장등록을 준비하실 시점입니다.
- - 금형이나 시제품이 나와 외관이 확정된 단계
- - 제품 사진을 SNS,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올릴 계획이 잡힌 경우
- - 전시회 출품이나 크라우드펀딩 오픈일이 정해진 경우
- - 제조사, 유통사 등 외부에 샘플을 공유했거나 공유할 예정인 경우
이미 공개하신 경우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그 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봐줍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본인이 공개한 디자인에만 통하고, 그 사이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기에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주십시오.
2. 등록을 미루면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자가 됩니다
의장등록을 해두지 않으면 남이 우리 디자인을 베껴도 막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침해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인권이 없으면 카피 제품이 나와도 침해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기는 하나, 그 형태가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출시 후 일정 기간으로 보호가 제한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제품이 이를 근거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더 곤란한 것은 경쟁사가 우리 형태를 조금 손봐 먼저 출원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디자인권도 다른 지식재산권처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원래 창작자였던 대표님이 오히려 자기 제품을 계속 팔 수 있을지 다투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디자인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가 이미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는 사례죠. 이때는 판매 중지 요구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재고 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손실이 막대합니다. 패키지와 카탈로그를 다시 만들고, 유통사 납품 일정이 밀리며, 잡아둔 출시 계획 전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의장등록은 내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의 권리를 밟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의장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디자인의 권리 또한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하고, 심사 방식에 따라 소요 기간이 크게 갈립니다.
먼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선행디자인 조사로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물품 명칭을 정하고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해 출원
3. 심사관 심사,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
4.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 설정등록으로 디자인권 발생
여기서 2번과 3번 사이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나뉘는데, 의류·잡화·포장용기 등 특정 물품군은 일부심사를 통해 약 3개월이면 등록까지 가능한 반면, 그 밖에는 8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허에서는 청구항이 핵심이었다면, 디자인에서는 도면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정면·측면·배면 등 여러 각도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정해지고, 한 번 출원하면 요지를 바꾸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름다우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훨씬 큰 고통과 노력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냈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틈도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저희가 디자인은 잘할 수 없지만 대신 법적 권리를 만들어 내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고,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무수한 도면들을 훑어 오며 만든 테헤란의 안목을, 한 번 믿어 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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