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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속 전에 확인해야 할 것

2026.09.03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상속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친자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되면 단순한 가족관계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입니다.

 

그런데 친자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른 친생관계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검토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친생관계에 의문이 있거나,

반대로 친생관계가 존재함에도 법률상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처럼 법률관계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연결되면 중요성이 커집니다.

 

상속인은 법률상 일정한 지위를 전제로 결정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상속재산의 귀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친자관계 분쟁을 이 절차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 등 다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친생추정을 뒤집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생관계에 의문이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마음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해당 관계를 확인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 이 부분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친생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왜 그 관계의 존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판결을 통해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를 얻게 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소장을 먼저 작성하면 정작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적격이나 소송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3.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친생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유전자검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친생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단순히 검사 결과 하나만 제출하면 끝나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를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관련 자료, 혼인관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족관계의 법적 상태입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생추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부터 모으기보다 먼저 현재 가족관계가 어떤 법적 구조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순서가 보다 안전합니다.

 

상속과 연결된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친생관계에 관한 판단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뿐 아니라 이후 상속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시기를 놓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 분쟁에서 또 하나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사자의 사망입니다.

 

민법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관련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다가 기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소송관계가 그대로 단순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진행되는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검사로 하여금 그 지위를 수계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을 바로잡는 단순한 행정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친생관계를 다투는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다른 친생관계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사망 여부와 기간은 어떠한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을 앞두고 친생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상속재산을 먼저 분배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겉으로 보이는 가족관계만 확인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친생관계, 상속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절차가 시작되었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친자관계를 발견하셨다면,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현재 상황에 맞게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생관계와 상속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소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재산분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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