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확인 정정
잘못 기재된 모친을 바로잡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친자매가 사망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망인에게는 실제 친생자가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망인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망인의 자녀들이 출생할 당시 부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친모인 망인이 사망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이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하면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친자매인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상속관계를 정리하려면 기존에 잘못 기재된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동시에 망인과의 친생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과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와 출생신고 경위를 정리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달라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출생 당시 부친이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 친모가 아닌 해당 여성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 모친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인 망인과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2) 이모와 조카의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입증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테헤란은 망인의 친자매인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검사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모와 조카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모자 유전자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제 친생자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3) 원고적격과 추가 보정사항까지 빠짐없이 대응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망인의 친자매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의뢰인에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친생자관계가 바로잡힐 경우 망인의 상속관계와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이해관계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추가로 요구한 망인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와 부친의 제적등본 등도 기한 내 보완하여 절차상 문제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과 상대방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친모인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상속관계 역시 실제 친생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모와 조카 사이의 유전자검사와 가족관계자료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