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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나이, '이것' 놓치면 기회는 없습니다

2026.09.02 조회수 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친양자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친양자입양 나이 요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일반입양과 헷갈려서 나이 요건을 잘못 알고 계셨다가 청구 단계에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오늘 정확한 기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입양보다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죠.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라면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혼인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청구 전 혼인신고일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양부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양될 자녀의 나이 요건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친양자입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셔야 하죠. 
 

나이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라면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도 있어서 시기 조율이 생각보다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나이 요건을 다 갖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이 성립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한데요.
 

다만 친생부모가 자녀를 3년 이상 유기했거나 학대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지점이기도 한데요.
 

가정법원은 여기서도 역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판단을 내립니다.

 

친양자입양은 나이 요건 하나만 놓쳐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양자입양 사건의 요건 검토부터 동의서 확보, 법원 심리 대응까지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친양자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사정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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