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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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가능성 이런 기술이라면 바로 검토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제품과 확실히 다른데, 이 정도면 특허등록가능성 높은 것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기대하셨다가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특허를 발견하고 금세 출원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특허는 단순히 새로워 보인다, 비슷한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구조나 작동방식으로 해결했다면 특허등록가능성 검토부터 해볼 가치가 있죠.
오늘은 어떤 기술이라면 특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만한지, 유사특허가 발견됐을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등록가능성 이런 기술이라면 먼저 살펴보세요
기존 제품과 구조나 작동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거나,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특허등록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2026년 현재 특허법 제29조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기존 기술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같은 기술이 있다면 신규성,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차이가 단순하다면 진보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에 기능 하나만 더하면 새로운 기술로 특허 등록이 될까요?
추가된 기능이 기존 제품에서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차별점이 약하지만, 새로운 구성이나 작동방식으로 기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품의 소재나 크기만 바꾼 기술보다, 부품의 결합 구조를 바꿔 기존에 없던 작동 효과를 만들어낸 기술이 특허로 검토할 지점이 더 분명하겠죠.
결국 제품이 새로워 보이는지가 아니라,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비슷한 특허를 찾았는데 이러면 등록이 어렵지 않나요?
유사특허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등록가능성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구조와 작동방식까지 비교해야 실제 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같은 자동 잠금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도 센서의 배치나 부품 결합 방식, 실제 잠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중심으로 특허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이나 제품명은 전혀 달라도 핵심 구조와 작동원리가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등록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키프리스 등을 활용해 유사특허를 직접 검색해 보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 몇 건만 보고 "이미 있으니 안 되겠다", “없는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이릅니다.
같은 명칭의 특허보다 전혀 다른 이름으로 출원된 기술이 오히려 내 발명과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행기술조사는 비슷한 특허를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찾은 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 출원 전 특허등록가능성 어디까지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검토만으로 등록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선행기술과 비교하면 현재 기술의 강점과 예상되는 거절 위험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완성된 시제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설명자료나 도면, 개발자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만 있고 구현 구조나 방법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출원보다 기술 구체화가 먼저입니다.
특허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차별점이 충분하다면 해당 특징을 중심으로 출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면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약하다면 그대로 출원비용부터 들이기보다 기술을 보완하거나 다른 권리화 방향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특허등록가능성 검토 목적은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기술에서 실제 특허로 가져갈 부분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제품과 다른 구조를 만들었거나, 기존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다면 출원 여부를 고민만 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도면, 제품·서비스 소개자료, 직접 찾아본 유사특허가 있다면 해당 자료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 현재 기술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선행기술과 겹치는 부분부터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 실제 특허로 가져갈 권리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차별점이 분명하다면 경쟁사가 먼저 비슷한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특허등록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