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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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부모의 이혼이나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성은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머니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직접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엄마와 같은 성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은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엄마와 같이 살고 있으니 바꿔달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성본변경 이후 예상되는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사건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방향보다 자녀에게 어떤 선택이 더 이익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자녀 역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어머니와 성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이 있다면 실제 사례를 정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의 감정적인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성본변경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성본변경은 부모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컸다면 아버지가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반대하니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왜 성본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성본이 변경되었을 때 자녀의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자녀 본인의 의사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글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녀가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요.
따라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부모의 입장만 생각하기보다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족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본변경 사건의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부모가 반대하고 있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사정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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