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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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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2026.08.26 조회수 5회

 

목차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 부정행위 증거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도,

 

실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발견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상대방과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문제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요구되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부부 사이에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히 외도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정행위 증거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함께 찍은 사진,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된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부정행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통화내역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메신저 대화나 사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전체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보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사진, 카드사용내역 등

 

이미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확보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미 종료된 것인지,

 

현재도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따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사용했거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혼인관계의 상태, 재산관계 등을

 

차분하게 정리한 뒤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부정행위의 내용,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문제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는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나 이후 배우자의 행동,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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