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청구받았다면 확인할 쟁점

2026.08.26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된 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청구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알기 어려워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나 범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는 단순히 증여받은 재산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의 지위와 적용 법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채무 공제, 증여의 산입 여부, 반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최근 법률 개정과 판례에 따라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소장을 받았다면 단순히 계산만 해보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민법은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 산정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일정한 증여재산, 채무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01. 청구권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실제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며, 각각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이 계속 중인 시점,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여부, 상속인 지위, 적용 법률 및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하지요.

 

최근 대법원도 유류분 관련 개정 법률의 적용과 기존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유류분 분쟁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 법률의 적용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검토 없이 곧바로 반환액 협상이나 재산 반환에 응하는 것은 방어 전략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0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정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핵심은 결국 상대방이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한지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목록이 정확한지, 누락된 채무는 없는지, 특정 재산이 실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사업체 관련 재산처럼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재산은 평가 기준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재산 가액 및 반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현재 시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등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 목록 하나를 확인하는 문제처럼 보여도, 그 재산의 법적 성격과 평가 방법, 채무의 존재 및 공제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03. 모든 증여재산이

동일하게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증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재산 전부가 반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전이 증여인지,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 이전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등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 대한 증여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에서는 단순한 재산 이전 내역이 아니라, 재산이 이전된 경위와 시점, 법률관계, 상속인 사이의 관계까지 입증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나 부동산 등기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출처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반환 범위와 방어 논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청구금액이 곧 법원이 인정할 반환 범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과정에서 기초재산의 범위,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채무 공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 여러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대방 및 청구 범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는 소장을 받은 뒤 단순히 “재산을 받았으니 일부 반환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권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재산과 증여재산이 정확한지,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없는지, 재산 가액과 반환 범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시점이나 재산 이전 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자료 확보 자체가 쉽지 않고,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6년에도 유류분 관련 개정 법률의 적용과 기존 법률관계에 관한 쟁점을 다룬 바 있어, 사건 발생 시점에 따른 법률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는 재산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청구권자의 자격부터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범위, 채무 공제, 재산 평가 및 적용 법률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거나 내용증명 또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청구액만 보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재산관계와 상속관계를 먼저 분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장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청구가 적정한지,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