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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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절차 12개월부터 국가 진입까지 완벽 정리
국내특허를 출원했다면 해외출원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국내 출원일의 우선권을 이어가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PCT출원절차 첫 번째 기준은 국내출원 후 통상 12개월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기한에 쫓겨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출원하면 해외에서 정작 필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기에 엄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PCT출원을 마치더라도 미국·중국 등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조사와 국제 공개를 거친 뒤 실제 특허권이 필요한 국가를 골라 다시 국내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를 준비하는 대표님께서 이 12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특허를 완성할 수 있는지 PCT출원절차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PCT출원절차 기본 절차
2026년 지식재산처와 WIPO 안내를 기준으로 PCT출원절차의 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진행 절차 | 핵심 |
|---|---|---|
| 최초 출원 후 12개월 이내 | PCT 국제출원 | 우선권을 이어 국제출원 |
| 우선일 약 16개월 전후 | 국제조사 | 선행기술과 조사 결과 확인 |
| 우선일 약 18개월 | 국제공개 | 국제출원 내용 공개 |
| 통상 30개월 전후 | 국내·지역 단계 진입 | 실제 권리를 받을 국가 선택 |
먼저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국내 선출원의 우선권을 이어가면서 해외출원의 기준이 될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국제조사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선행기술과 비교해 내 발명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공개 단계가 되면 출원내용이 공개되고, 이때부터는 조사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토대로 어느 국가까지 권리를 가져갈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죠.
마지막 국내·지역 단계 진입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실제 특허권을 확보할 국가를 선택해 각 관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국내 명세서 그대로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내특허를 이미 출원했다고 해서 기존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 PCT출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처에서도 국제출원서와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한 경우 도면 등 PCT 절차에 맞는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죠.
이를 놓친다면, 국내출원 당시에는 국내 제품과 사업만 고려해 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적용 방식이나 핵심 사업 영역이 달라 기존 내용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도 반드시 막아야 할 기술이 기존 명세서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권리를 설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 애초 국내 명세서에 빠져 있다면 어떨까요?
영문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해도 없던 권리까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PCT출원을 준비할 때는 번역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명세서에 해외에서 보호해야 할 기술이 어디까지 담겨 있는지, 기존 청구범위로 충분한지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12개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서둘러 기존 서류부터 옮겨 제출하면 출원일은 지켰는데 정작 해외에서 필요한 권리범위는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PCT출원절차 대표님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3가지
Q. 아직 미국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못 정했는데 PCT출원부터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진출국을 바로 정하기 어려울 때 PCT를 활용할 실익이 있습니다.
국제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장과 사업계획을 살펴본 뒤 실제 진입 국가를 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출국이 미정이라는 이유로 국내출원 후 12개월 기한까지 넘겨버리는 선택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PCT출원했으니 30개월쯤 됐을 때 다시 보면 되나요?
그렇게 방치하면 오히려 국가 진입 직전에 일이 몰립니다.
국제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어느 국가에 들어갈지 정하고, 번역과 현지 절차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30개월은 단순한 대기기간이 아니라 어느 시장에 비용을 쓰고 어떤 권리를 가져갈지 결정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Q. 국제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외특허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국제조사 결과만으로 각국 특허등록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리한 결과를 무시하고 예정했던 국가에 그대로 진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선행기술이 문제인지, 현재 권리범위로 계속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살핀 뒤 다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PCT는 여러 국가로 진입할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만, 권리 설계까지 뒤로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대표님께 필요한 것은 PCT출원 자체가 아니라 현재 보유한 특허로 해외에서 어디까지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해외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국내 출원번호와 명세서, 현재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국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도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특허를 원하신다면,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가진 권리부터 테헤란과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