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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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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없이상간소송, 배우자와 계속 살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6.08.14 조회수 10회

 

목차

1. 이혼없이상간소송만 정말 가능할까요?

2.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3. 소송 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 보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계속 같이 살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없이상간소송을 진행할 때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없이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없이상간소송만 정말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와 이성이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없이상간소송이 가능한지는 이혼 여부 자체보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와

 

상간자의 고의·과실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혼없이상간소송을 고민하면서 많이 묻는 것이 위자료 문제입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이후 실제로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는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외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시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문제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없이상간소송에서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송 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과 관련된 자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입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

 

부부 사이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므로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알게 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혼없이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부정행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간자의 인식 여부와 당시 혼인관계,

 

확보된 증거와 청구 시점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없이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등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이혼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혼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이혼없이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외도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상간자의 인식,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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