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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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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산정기준 이렇게 정해집니다

2026.07.30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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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산정기준,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면 끝나는 줄 아셨나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산정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한 가지 공식만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축이 동시에 맞물려서 나오는 결과값이고, 이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신청서를 넣으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잡히거나, 인가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곳에서 계산해준 금액과 실제 인가된 변제금이 크게 달라서 당황하며 재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이루는 핵심 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왜 사람마다 변제금이 다르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산정기준의 첫번째 축, 가용소득이란 뭘까요

2. 개인회생 산정기준의 두번째 축, 청산가치는 왜 중요할까요

3.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잘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개인회생 산정기준의 첫번째 축, 가용소득이란 뭘까요

가용소득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기준중위소득을 근거로 가구원수별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나면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라가고, 그만큼 가용소득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바로 총 변제예정액의 뼈대가 됩니다.

 

문제는 소득 산정 방식입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최근 몇 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으로 계산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매출과 경비 구조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도 인정 소득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부업이나 임대소득처럼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소득원 전체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산정기준의 두번째 축, 청산가치는 왜 중요할까요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변제총액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이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낮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재산이 있다면,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청산가치 중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으로 확정됩니다.

 

이 청산가치 계산에서 재산 평가를 낮게 잡거나 일부를 누락하면, 개인회생 산정기준 자체가 흔들리면서 나중에 인가 취소로 이어질 위험까지 생깁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처분한 재산이나 명의 이전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3.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잘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신청인이 자영업 매출 일부를 누락하고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가, 인가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소득 재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서 변제계획 자체가 다시 잡혔고, 이미 진행 중이던 변제기간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처음부터 정확히 잡지 않으면 이렇게 절차 중간에 계획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산정기준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소득 자료 보정을 요구받고 몇 달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산정기준은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축을 동시에 정확히 맞춰놓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두 축 중 어느 하나만 붙잡고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에서 반드시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산정기준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단순한 뺄셈이 아니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두 축 중 하나라도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아지거나, 인가 이후 절차가 다시 꼬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신청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현황을 함께 놓고 이 개인회생 산정기준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변제금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넣기 전에 먼저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숫자 하나 차이가 몇 년의 변제기간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처음부터 함께 맞춰서 신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진행 과정에서 체감하는 부담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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