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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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친양자입양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기간입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가늠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죠.
친양자 입양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절차인 만큼 기간이 사안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친양자 입양 기간과 기간이 늘어나는 원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 허가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허가 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기간이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어요.
대전 지역이라면 대전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접수 시기나 담당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크게 좌우하는 건 서류 준비 완성도와 심문 절차 진행 속도입니다.
처음 접수할 때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불필요한 보정 요청 없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서류가 부족하거나 소명이 미흡하면 보정 요청이 오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친양자 입양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서류 보정 요청입니다.
법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 요청을 받으면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몇 주에서 몇 달씩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음 접수할 때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친생부모 동의 확보 문제입니다.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 양쪽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심문 절차에서 추가 확인을 진행하면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소재불명 상태라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기간이 수개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셋째, 가정법원 조사관 조사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 잡히고 보고서 작성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심문 기일 지정입니다.
법원이 양부모, 친생부모,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심문 절차가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재판부 일정에 따라 기일 간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친양자 입양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처음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서류인 친양자 입양허가 신청서, 양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될 아동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친생부모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심문 단계에서 친생부모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기간이 단축됩니다.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아이 본인의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사실,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충분히 제출하면 조사관 조사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 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니 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신고 일정을 잡아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친양자 입양 기간은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 요청이 오고, 그때부터 기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정에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친생부모 동의 확보 전략, 심문 대응, 허가 후 신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친양자 입양을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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