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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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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직접 만들고 사용했던 자료인데 왜 영업비밀침해일까

2026.06.23 조회수 9회

 

 

 

 

 

 

 

 

 

 

 

- 이 글의 목차 -

 

 

 

 

 

1. 내가 만든 자료가 왜 영업비밀이 되나요?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수위는?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가 직접 만든 제안서와 고객 데이터인데,

왜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건가요?"

 

퇴사 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던 자료를 가져갔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구축한 자료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퇴사 후 해당 자료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순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내가 만든 자료가 왜 영업비밀이 되나요?

 

"제가 밤새워 만든 자료인데, 이게 왜 회사 것인 건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했더라도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고용계약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는 구조인데요.


5년간 영업을 담당했던 A씨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던

고객 명단을 퇴사하면서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내가 발로 뛰며 쌓은 고객인데"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의 브랜드와 자원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판단됐는데요.


마케팅 팀장 B씨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본인이 기획한

신제품 출시 전략 보고서를 가져갔지만,

시장 조사 비용과 내부 회의 결과물이 포함된 문서로 회사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개발자 C씨는 퇴사 전 본인이 짠 소스코드를 개인 저장소에 백업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위의 사례들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핵심은 내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회사 자원이 투입됐느냐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느냐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처벌 수위는?

"자료를 가져간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출 목적과 실제 활용 여부입니다.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자료를 가져간 경우나

창업하면서 전 직장 고객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라면

목적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내 유출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외국 사용 목적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갔지만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는데요.


반면 해당 자료를 경쟁사 제안서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될 수가 있죠.

 


 

 

3.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대응하세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가져간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반출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로 활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면,

공개된 정보였거나 비밀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삭제하거나 반환하고,

전 직장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낮추는 현실적인 방향이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은 이메일 전송 기록과

파일 복사 내역 등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되는 만큼,

진술 방향이 이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사 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자료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지금,

직접 만든 자료라는 사실이 법적 방어 논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회사 자원이 투입됐고 비밀로 관리됐다면,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구조인데요.


지금 본인이 가져간 자료의 성격과 활용 여부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자료 반환과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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