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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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는 상황,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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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지났고, 이사 준비도 마쳤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정작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인도 곧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집이 매매되면 바로 정산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기다려보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됩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 싶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때 검색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전세보증금지급명령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일까?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문제에서도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로 언급되곤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절차가 간소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통상 지급명령 인지대는 본안소송 인지대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인지대 외에 송달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만 보고 지급명령을 선택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에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간혹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대인의 이의신청 여부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급명령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계약 종료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라면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채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지급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이라는 절차 자체보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을 검토한다면 먼저 계약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차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와 계약 관계,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일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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