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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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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 언제 해야 할까?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면

2026.06.11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서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지만,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족들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계약서에 계속 서명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대신 재산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가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스스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중증 질환자처럼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재산관리, 계약 체결, 법률행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는 본인의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뇌출혈 후유증
* 중증 정신질환
* 발달장애

등이 있는 경우인데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재산관리나 계약 체결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진단서와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일정한 친족도 될 수 있는데요.

 

신청 이후에는

* 진단서 제출
* 가족관계 확인
* 후견인 후보자 검토
* 본인 심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본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전문의 감정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바로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는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이 금융사기나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특히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후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문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나중에 상속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보호와 가족 보호를 동시에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부모님이나 가족의 판단능력 저하로 인해 재산관리 문제가 걱정되거나, 성년후견개시허가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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