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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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 계약서 하나로 끝내면 위험한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특허권 양도를 단순한 매매처럼 생각하십니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특허권 양도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넘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등록된 권리를 넘기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문구와 실제 등록 상태가 다르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이전등록이 늦어지면서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상 권리가 이전되지 않아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이미 제3자에게 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예상과 다른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 처럼요.
이처럼 특허권 양도는 단순히 “계약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권리 상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1. 특허권 양도, 계약서만으로는 권리 이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허권 양도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계약서 작성과 권리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특허청에 이전등록 절차까지 마쳐야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약서는 있는데 등록원부상 권리자는 여전히 기존 권리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은 돈을 지급했는데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양도인은 이후 권리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전등록을 누가 진행할지, 필요한 서류는 누가 제공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언제까지 완료할지까지 적어두셔야 합니다.
2. 특허권 양도, 무엇을 넘기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서 “관련 특허 일체를 양도한다”는 식의 문구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허는 특허번호, 출원번호, 등록일, 권리자 정보에 따라 각각 구분됩니다. 하나의 기술에 여러 특허가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특허 외에 상표, 디자인, 노하우, 소스코드, 도면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도 대상이 불명확하면 나중에 “이 권리도 포함된 줄 알았다”, “그건 계약 범위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는 기술 감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단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허명, 특허번호,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요.
3. 특허권 양도, 대금 지급과 이전등록 시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특허권 양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금입니다. 금액만 정해두고 지급 시점과 이전등록 시점을 연결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권리를 넘겨줬는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지급했는데 이전등록이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양도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일부 지급, 이전등록 신청 시 일부 지급, 등록 완료 후 잔금 지급처럼 단계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실시권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사용 허락이 되어 있다면, 양수인은 특허권을 넘겨받더라도 예상과 다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특허권 양도 계약서만 믿었다가 다시 정리한 성공사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한 대표님은 스타트업 간 기술 이전 과정에서 특허권 양도를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이 분께서 처음 가져오신 계약서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양도 대상 특허번호도 일부 빠져 있었고, 대금 지급 시점도 “계약 후 지급” 정도로만 적혀 있었거든요.
이전등록 책임, 기존 사용권, 향후 개량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구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대로 진행했다면 위험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양수인은 어떤 특허를 정확히 넘겨받는지 불명확했고, 양도인은 등록 지연 시 책임 범위가 애매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술은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양도 이후 만들어지는 개량기술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양도 대상을 특허번호별로 다시 특정하고, 대금 지급 시점과 이전등록 완료 시점을 연결했습니다. 기존 실시권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개량기술과 비밀유지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권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계약서 안에 무엇을 빠짐없이 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허권 양도는 계약서 하나로 끝내기에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계약서, 이전등록, 대금 지급, 기존 권리관계, 향후 기술 귀속까지 함께 맞아야 안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특허권 양도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권리 이전이 끝까지 완성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확인 하나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분쟁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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