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명도 소송 방법 세입자 내보내는 가장 확실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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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마주하면 임대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기 마련이지요.
월세는 밀리는데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이라면
일상의 평온은 이미 깨진 지 오래일 겁니다.
그렇다고 화가 난 마음에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밖으로 빼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극히 주의하셔야 해요.
법은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이면서도 매서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내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되찾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1. 명도 소송 방법 중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계약 해지 통보법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비로소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죠.
많은 분이 구두나 문자로만 독촉하시곤 하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뺌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사유와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해 두어야 하며
민법에 근거한 이행의 최고 절차를 완벽히 밟았음을 보여주어야
의문 없는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재판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소송이 무용지물 되는 것을 막으려면?
명도 소송은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긴 싸움인데
그사이 임차인이 몰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없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법적으로 동결시켜 두어야만 하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승계되기에
안심하고 재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처분 집행관이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껴 세입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는 사례도 아주 많답니다.

3. 판결 이후에도 버티는 임차인, 합법적으로 내보내는 집행 과정은?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상대가 끝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국가 공권력을 빌린 강제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을 넣으면
실제 집행 일정이 잡히게 되죠.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 짐을 반출하여
보관소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역시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의거하여
선임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으니
비용 걱정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막무가내 임차인을 상대로
내 소중한 자산을 수호하는 법률적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며 기다려주는 친절은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기회만 줄 뿐이며
피해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 될 뿐이지요.
저희는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실질적인 건물 인도라는 결과로 바꾸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테헤란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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