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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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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산재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았다면 필독

2026.02.25 조회수 21회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글의 목차 -

1.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의 개념과 신청 대상은?

2.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은?

3.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심사 대비와 대응 방안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쳤음에도 여전히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복귀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지만,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아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눈에 띄는 외상은 아물었을지라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며 참기보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남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하죠.

 

사업주나 관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남은 기능적 제한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편함이 지속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의 개념과 신청 대상은?


 

산업 현장에서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충분한 요양 기간을 거쳤음에도 신체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더라도, 관절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좁아지거나 물건을 쥘 때 힘이 빠지는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요양급여를 통한 치료가 모두 종결된 시점에서도 신체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 훼손이 남은 상태를 장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남은 기능적 결함을 근로복지공단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라고 하죠.

 

손목이나 발목, 척추 등 일상적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면 치료 이후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외관상 상처가 아물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주저하기보다는,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지 평가받는 것이 좋은데요.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잃어버린 신체 기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등급 판정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남은 신체적 제한의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부상 부위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인지, 혹은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는 수지 관절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정상 범위에 비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뼈의 변형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때 판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의 규모와 수령 방식이 결정되므로 초기 검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죠.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의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외의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MRI 등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는 물론 운동 범위 측정 결과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주치의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명확히 알리고, 산재 기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진단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심사 대비와 대응 방안은?


 

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문의사회의를 통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거나 아예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만약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았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처음 제출했던 자료보다 더 설득력 있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죠.

 

일반 근로자가 복잡한 산재 법리와 공단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홀로 분석하여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신청 단계부터 이의 제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논리적인 서류와 입증 자료를 갖춘다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그 여파가 평생의 불편함으로 남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골절 후유증 장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의 막막함이나 등급 판정의 억울함을 마주하셨다면 언제든 산재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다시 희망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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