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찰의 마약 간이검사 요구, 무조건 거부하면 무죄가 될까?

2026.02.23 조회수 56회

마약범죄 형량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목차

1. 임의제출 거부권의 존재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2. 강제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정황 증거

3. 삭발이나 탈색으로 검사를 피하려는 시도의 결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피의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수사관이 종이컵과 채취 키트를 내밀며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할 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영장 없이는 안 하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무작정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일차원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 실무에서 보면, 전략 없는 무조건적인 검사 거부는 오히려 스스로 구속 영장을 재촉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마약 검사 요구 시 피의자가 직면하는 현실과 올바른 대처법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임의제출 거부권의 존재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물론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채취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이 없는 상태라면 경찰도 강제로 소변을 받아내거나 머리카락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했을 때는 이미 텔레그램 내역이나 공범의 진술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확보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관은 즉각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또는 신체검증 영장을 신청합니다.

 

이미 확보된 간접 증거들만으로도 영장은 매우 쉽게 발부되며, 결국 시간만 며칠 지연될 뿐 검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강제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정황 증거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검사를 받게 되면 상황은 피의자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검사를 완강히 거부한 행위 자체를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혹은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으로 강력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향후 구속 영장 실질심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최악의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마저 스스로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삭발이나 탈색으로 검사를 피하려는 시도의 결말

일부 피의자들은 경찰 출석 전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전신 제모를 하고 여러 번 탈색을 진행하여 증거를 없애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수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눈썹, 다리털, 겨드랑이털 등 다른 체모를 채취하며, 체모마저 없다면 손톱과 발톱을 통해서도 마약 성분을 검출해 냅니다.

 

무엇보다 수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제모나 탈색을 한 사실 자체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

마약 수사에서 소변 및 모발 검사는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작정 거부하거나 꼼수로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망을 피하기는커녕 가중 처벌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경찰의 소환이나 검사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투약 시기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발적으로 검사에 협조할지 아니면 절차적 위법성을 다툴지 정확한 법률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약범죄 형량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