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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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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표식공시송달,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2026.02.04 조회수 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연락을 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단순히 마음대로 통보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나 채권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시표식공시송달 제도를 중심으로, 왜 중요한지, 절차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 해지, 최고장 발송, 채권 회수 의사 등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사를 반복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면, 절차가 막히는 상황이 생기죠.

 

이때 흔히 “내용증명 보내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반송 기록이나 주소 확인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부족으로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적 절차는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지만,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의시표식공시송달,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공시송달 신청은 단순한 편의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는지입니다.

 

둘째, 통상적인 송달을 시도했는지입니다.

 

셋째, 그 시도가 객관적으로 실패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연락이 안 돼요”라고만 제출하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반송, 주민등록 조회, 실거주 확인 등 객관적 자료로 통상 송달 불가를 입증해야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고 신청하면, 기각될 뿐 아니라 이미 진행된 소송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공시송달의 효력

A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임차인은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화, 문자, 우편 모두 반송됐고, 기존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연락 안 된다”는 이유에 그치지 않고, 주소 조회 자료, 반송 기록, 실거주 확인 자료를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통상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진행된 명도소송에서도 계약 해지 효력이 기준이 되어 절차를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B씨 사례에서는 초기 준비 부족으로 공시송달 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 후에야 신청이 가능해졌고, 작은 준비 차이가 절차 흐름과 시간을 완전히 바꾼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도 법은 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시표식공시송달은 단순 서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감정보다는 구조를 먼저 세우는 사람이 결국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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