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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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
목차
1. 피의자신문조서, 왜 확인이 필요한가
2. 수사기관의 열람 거부, 합법일까
3. 헌법소원과 방어권 확보 전략
최근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인이 열람 요청을 했지만 거부되면서 결국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다투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내 진술조서조차 확인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정 사건에만 머물지 않고, 일반적인 조서 열람 거부 관행과 헌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 왜 확인이 필요한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작성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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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며,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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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확인해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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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서를 열람하지 못하면 단순히 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의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맞이하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진술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열람 거부, 합법일까
수사기관은 조서 열람을 제한하며 전통적으로 수사 기밀과 재판 공정성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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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공개 예외 사유를 나열하며, 국가안보, 수사 중 사건, 개인정보,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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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공범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서 조서를 공개하지 않고, 피의자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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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행위가 정말 국가안보나 수사 기밀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점입니다.
법원과 헌재는 과거 판례에서, 단순한 열람 요구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형식적 규정에 따른 거부가 항상 합법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 헌법소원과 방어권 확보 전략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열람 거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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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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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근거: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권, 공정재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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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요건: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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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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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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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사유를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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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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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과거 헌재 판례에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조서 열람 거부 자체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즉,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방어권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마무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의 실질적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의 거부가 반복되더라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서 열람 요구와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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