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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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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별거와 가출, 책임이 다를까?

2026.02.04 조회수 33회

목차

1. 가출 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2. 먼저 집을 나온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인정될까

3.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파탄이 될까


[서론]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거리 두기”를 선택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버거워지면 짐을 싸서 나가거나, 상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중별거가출차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입니다.

 

내 선택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죠.

 

법원은 단순히 누가 먼저 나갔는지보다 “왜 나갔는지”와 “그 이후의 행동”을 훨씬 더 무겁게 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별거와 가출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가출 뒤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재혼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 끝에 집을 나와 근무지에서 생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의 이탈이 문제처럼 보였지만, 법원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간 뒤 몇 달 만에 다른 남성과 교제했고 결국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도 갈등 관리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았지만, 혼인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결정적 원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부정행위 사유가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를 일종의 자유 상태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정조의무 역시 계속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반소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출 여부보다 부정행위가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먼저 집을 나온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면 인정될까

남편이 시댁 문제와 성격 갈등을 이유로 먼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남편에게 의심되는 부적절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남편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오래 떨어져 살았으니 파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거 기간보다 남편의 태도를 중하게 보았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거의 없었고, 일방적 이탈만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여전히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단순히 별거 기간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파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폭력이나 심각한 학대가 있었다면 정당한 별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감정 갈등만으로 일방 이탈을 선택했다면 법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먼저 나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증거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파탄이 될까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집을 나갔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과 잦은 외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내의 외도와 재산 이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종업원과 부적절하게 오해받을 행동을 했고 가족에게 폭언을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여전히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장기 별거만으로 혼인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떨어져 살면 자동 이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원은 기간보다 관계 회복 가능성을 더 중하게 봅니다.

 

누가 가정을 지키려 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별거 기간보다 관계 회복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혼소송중별거가출차이를 찾는 분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행위, 주장보다는 증거를 봅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의무와 정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됩니다.

 

폭언이나 학대로 피신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시처분을 통해 주거와 양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집을 나왔다면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가출을 당했다면 이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 대응이 아니라 법리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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