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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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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6.02.04 조회수 19회

목차

1.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은 살아 있을까

2. 소송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까


[서론]

협의이혼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순간, 마음은 홀가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집 한 채, 오피스텔 월세, 주식, 예금 내역을 다시 들여다보며 “내가 너무 쉽게 정리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소송을 입력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건드려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기회를 놓쳤을까 하는 초조함입니다.

 

이 글은 그 불안과 초조함을 법리로 정리해 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1]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은 살아 있을까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혼 형식”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실질적 정리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협의이혼 당시 현금 일부만 받고 끝냈다고 해도, 전체 재산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합의가 없었다면 추가 청구가 충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소멸기간이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이 기간은 협의이혼 신고일이 아니라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 “서류 접수일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소송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합의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서명 여부가 아니라, 그 합의가 진정한 의사였는지, 충분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소송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자료 싸움입니다.

 

우선 이혼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다시 꺼내 보셔야 합니다.

 

일부 금액만 정산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재산을 정리한 포괄 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목록, 임대수익, 예금, 주식, 퇴직금 가산 부분도 전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가 상대방 단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혼 당시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 고지했다면, 그 합의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이후 재산을 급하게 처분했거나 명의를 바꾼 정황이 있다면, 이는 추가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며, “정당한 합의였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3]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까

법원은 협의이혼 자체보다, 재산 형성 과정과 당사자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예컨대 이혼 당시 현금만 일부 지급받고 아파트나 임대수익이 빠져 있었다면, 그 금액이 전체 재산 대비 현저히 적었는지를 따집니다.

 

또 혼인 기간, 가사 노동 기여, 경제 활동,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협의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강요나 회유가 있었는지, 정보 비대칭이 있었는지를 더 엄격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라도 협의이혼후재산분할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고, 합의가 불완전했다면 법원은 다시 판단의 문을 열어 둡니다.

 


[마무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증거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재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받았더라도, 전체 재산에 대한 정리가 아니었다면 다시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미루기보다는, 남은 기간 안에 재산 관계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혼 이후라도 늦지 않게 법리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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