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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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점과 위자료, 상관있나요?
목차
1. 혼인파탄은 언제 시작된걸까?
2. 상간녀 책임, 누가 입증해야 할까?
3. 증거로 억울함을 방어할 수 있을까?
[서론]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실제로 당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건데, 왜 상간녀라니?"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책임소재를 먼저 따집니다.
오늘은 이 억울함을 실제 사건과 법적 판단을 기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혼인파탄은 언제 시작된 걸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상태라면, 그 이후에 시작된 교제는 상간자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ㄱ씨 사건에서는 교제 당시 ㅎ씨가 "아내와 몇 개월째 대화도 없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별거 상태가 불명확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대화가 끊겼다", "따로 살았다" 같은 상황만으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파탄 시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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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혼 절차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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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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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명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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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법원은 감정보다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2] 상간녀 책임, 누가 입증해야 할까?
상간녀로 지목된 경우, 혼인파탄 시점과 자신의 행위가 관계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ㄱ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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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시점에 부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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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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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시작을 혼인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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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살펴 피고 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즉,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녀는 법정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증거로 억울함을 방어할 수 있을까?
법원은 주장보다 증거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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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말한 메시지, 통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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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시작 시점, 월세방 계약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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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서, 부모님 인사 등 진정성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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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억울함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 주장만으로는 상간녀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리, 법률적 전략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를 끝냈다고 믿고 시작한 교제라도, 법원은 혼인파탄 시점과 입증 책임을 꼼꼼히 따집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법적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 증거 중심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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