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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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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 장서 갈등 위자료, 준비됐나요?

2026.02.03 조회수 19회

목차

1.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어디까지가 법적 문제일까요

2. 위자료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3.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서론]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위자료를 검색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로도 소송이 되나”라는 의심과 “그래도 너무 억울하다”는 분노를 동시에 품고 계십니다.

 

단순한 시댁·처가 다툼이라면 법이 개입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문제는 갈등의 크기가 아니라, 갈등이 혼인을 파괴했는지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1]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은 언제 '이혼사유'가 되나요?

핵심 정보는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가한 부당대우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혼 책임이 반드시 배우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시어머니나 장모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법은 이를 개인 갈등이 아니라 가족 구조 문제로 봅니다.

 

다만 기준은 높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 상함’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당대우입니다.

 

예컨대 반복적 폭언, 공개적 모욕, 경제적 통제, 사생활 침해, 혹은 신체적 위협이 지속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기준을 두느냐면, 가족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발성 다툼은 부족하고, 지속성·반복성·중대성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내 상황이 법의 영역인지” 스스로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시부모, 처가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 구조입니다.

 

혼인 파탄을 유발한 사람이 누구든,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한다”는 통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달리 봅니다.

 

시부모나 장모가 며느리·사위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혼인이 깨졌다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행위의 내용, 빈도, 피해 정도, 그리고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문자, 녹음, 진료기록, 주변 증언이 왜 중요한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의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흔들리십니다.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라고 묻죠.

 

법정은 공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공간입니다.

 


[3] 법원은 결국 무엇을 가장 중하게 볼까요?

법원이 마지막에 보는 결정적 요소는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갈등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는지입니다.

 

이 점이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만약 시댁 갈등이 심각한데 남편이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법원은 이를 배우자의 책임 있는 방관으로 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중재에 나섰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쟁점은 종종 “누가 더 나빴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게 행동했는가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결국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단순 갈등이냐, 혼인 붕괴를 촉발한 구조적 방치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위자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입니다.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의 부당대우 + 배우자의 방관이라는 두 축이 맞물릴 때 법적 승산이 생깁니다.

 

혼자 견디다 무너지는 선택이 최선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도 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어줄 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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