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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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 어디서 갈릴까요
목차
1.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될까요
2. 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3. 성격 차이가 양육비까지 흔들까요
[서론]
“성격이 너무 달라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검색하면서도 속으로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혹시 내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혼란은 당연합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법률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온도를 묻지 않고, 혼인의 현실을 봅니다. 그 현실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가 출발점입니다.
[1]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될까요
첫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는 자동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잦은 다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횟수보다 관계 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부부가 싸웠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사건이 없었더라도, 장기간 별거, 정서적 단절, 대화 단절이 이어졌다면 파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즉 판단의 기준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생활 공동체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안 맞으면 끝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역사, 갈등의 누적,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격 차이는 출발선이고, 파탄의 정도가 결승선입니다.
[2] 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는 무엇이 정할까요
두 번째 핵심은 더 냉정합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이 힘들었다는 감정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되는 법적 손해배상입니다.
이 구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격이 달랐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잘못했습니까.
지속적 폭언, 경제적 방임, 일방적 가출, 부정행위 같은 구체적 유책 사유가 있어야 위자료 논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액수가 갈립니다.
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처럼 계산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대체로 네 가지를 봅니다.
혼인 기간, 유책의 정도, 파탄 과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객관적 정황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대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일 뿐, 증거가 강하면 올라가고, 모호하면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면 적게 나오겠죠라고 묻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문자, 녹취, 진단서, 주변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감정의 하소연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3] 성격 차이가 양육비까지 흔들까요
세 번째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격 차이는 양육비 액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837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혼 사유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양육비는 보통 비양육자가 부담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 필요비용, 부모의 소득, 생활 수준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많은 부모가 상대가 잘못했으니 양육비도 줄어들겠죠라고 기대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법적 권리입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로 갈라서더라도 양육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마무리]
성격 차이 이혼 위자료 액수가 갈리는 지점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단순한 불일치는 출발선이고, 법정에서의 승부는 기록과 증거가 가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정이 아니라 법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와 자녀 문제는 한 번의 선택이 장기간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은 차갑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공정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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