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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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감액 소송, 아직 미루시나요?
목차
1. 기준표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나요?
2. 아이 상황만으로 충분할까요?
3. 상대 소득 변동, 꼭 입증해야 할까요?
[서론]
양육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대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소송까지 해야 할까”라는 망설임이 있고,
“이대로 두면 아이가 손해 보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을 찾으면서도 클릭을 주저하십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으로 관계는 정리됐어도 부모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 교육비 증가, 질병 발생, 소득 변화가 겹치면 기존 합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틈에서 분쟁이 생기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1] 기준표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표가 개정됐으니 자동으로 양육비도 오르겠지요.”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2년 3월 1일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판단의 출발선일 뿐, 자동 적용 규칙이 아닙니다.
법원은 기준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개별 사정을 덧붙여 가산·감산을 합니다.
이 방식은 대법원이 확립한 사정변경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기준표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환경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의 연령 구간이 바뀌어 사교육비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면, 단순 추정이 아니라 구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원 계약서, 월별 지출 내역, 방과후 비용, 치료비 영수증이 모여야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준표는 문이고, 증거는 열쇠입니다.
문만 보고 소송을 걸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2] 아이 상황만으로 충분할까요?
검색하는 분들 속마음은 대개 이렇습니다.
“아이만 힘들면 법원이 알아서 올려주지 않을까.”
그러나 법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법리입니다.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의 중심 잣대는 자녀의 복리 최우선입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다만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고,
교육비가 늘었다면 객관적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교육이 비싸졌다”는 말은 법정에서 힘이 약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 새로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정변경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미성 과외나 과도한 사치성 지출은 증액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이 상황은 필수 요건이지만, 단독 요건은 아닙니다.
[3] 상대 소득 변동, 꼭 입증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상대가 돈을 더 벌면 자동으로 올릴 수 있지 않나요.”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 소득 증가는 스스로 입증해야 할 영역입니다.
법원은 추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자료, 근로계약 변화, 사업 매출, 자산 증가 정황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소득 감소를 주장하면 감액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감정 대응은 위험합니다.
상대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 세금 신고 내역, 사업 구조, 재산 변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소송의 승패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가 가릅니다.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마무리]
양육비증액감액소송은 단순 금액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미루고 싶어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기준표, 자녀 상황, 부모 소득이 모두 맞물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사정변경이 분명할수록 법원의 문은 더 쉽게 열립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양육비가 아이의 삶을 충분히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흔들린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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