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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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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궤양 산재 인정 기준과 불승인 시 행정소송 사례는?

2026.01.30 조회수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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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업무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 속에서 발생한 각막궤양 산재 사건

2. 각막궤양 산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3. 법원이 각막궤양 산재를 인정한 이유는?


 

각막궤양은 감염으로 인해 각막이 손상되는 안과 질환이지만 외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초기 증상이 가벼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막궤양 산재를 신청해도 "콘택트렌즈 관리 소홀", "기존 안과 질환 악화", "개인 위생 문제" 같은 개인적 요인이 부각되어 불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업무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상황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염성 안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각막궤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가 악화에 기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죠.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각막궤양 산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어떤 요소가 인정의 근거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무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 속에서 발생한 각막궤양 산재 사건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학부모 민원, 상급자의 강압적 태도, 동료 간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감정노동과 대인관계 갈등이 쌓이며 심리적 부담이 극도로 커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눈 통증과 충혈을 느꼈지만 즉각적인 병원 진료를 허락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졌습니다.


다음 날 시력 저하가 심해져서야 응급 진료를 받게 되었고 대학병원에서 각막궤양과 각막혼탁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로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료 지연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각막궤양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요인이 더 크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죠.

 

사각막궤양 산재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감염성 질환인 각막궤양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으로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렌즈 장기 착용 이력과 기존 안과 질환을 근거로 각막궤양 산재를 부정했는데요.


해당 질병이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와 발병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병원 방문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죠.


결국 쟁점은 업무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 악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궤양은 명시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만, 감염성 각막궤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특정 유해물질 노출이 아닌 업무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각막궤양 산재를 인정한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각막궤양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산재 여부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는데요.


특히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병 이전에 각막질환이나 면역질환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직장 내 갈등, 민원 대응, 압박적 지시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강했다는 점을 인정했죠.


셋째, 발병 직후 병원 방문이 거부되어 초기 치료가 지연된 점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여 감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다섯째, 렌즈 착용 등 개인 요인이 있으나 이것이 업무 요인을 배제할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이 각막궤양의 발생 및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각막궤양 산재를 인정했죠.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단 불승인도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치료 지연이 질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각막궤양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된 각막궤양 산재를 공단이 불승인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만약 비슷한 불승인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과 질환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대응,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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