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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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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산재 업무로 인한 시각 손상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26.01.28 조회수 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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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시력 저하가 산재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2. 시력 저하 산재 인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3. 시력 저하 산재 보상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은?


 

업무 중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응시하거나 정밀 작업을 하면서 시력이 점차 나빠지셨나요?


눈의 피로와 시력 감퇴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개인적 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시간 화면을 보는 사무직 근로자, 미세한 부품을 다루는 제조업 종사자, 강한 빛과 열기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시력 저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업무 환경에서 기인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는 사고처럼 특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시력 저하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시력 저하가 산재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도 포함됩니다.


시력 저하는 물리적 인자나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건강 장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 환경과 시력 변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환경이 시력 손상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저하 산재 인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업무 환경과 시력 저하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모니터 응시, 정밀 작업, 강한 빛 노출 등 구체적인 유해 요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간, 근무 기간, 노출량, 작업 환경 등이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검토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 질환이 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력 검사 기록, 안과 진단서,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상 발생 시기와 업무 내용 간의 시간적 연관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력 저하 산재 보상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은?


 

먼저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시력 저하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시력 저하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 내용, 작업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나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와 업무상질병조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는 명확한 사고 시점이 없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 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증거와 작업 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산재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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