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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발달장애 아들의 사촌형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2023.12.0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예순을 막 넘어가시던 노령의 의뢰인께서는 발달장애 2급의 20대 아들을 데리고 계셨습니다.

 

최근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아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사후에도 아들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해 줄 성년후견인을 고려하게 되셨는데요.

 

우선 아들의 주변 인물 중 가장 신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미리 생각해 오신 의뢰인 분은

 

본 소를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 심판 준비부터 이후 관리까지를 체계적으로 상담하길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의 아들께서 성년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의 발달장애로

 

중요 재산을 스스로 처분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본 소는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후견인 후보들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인 아들과 유대 관계가 매우 두터우면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촌 형 J씨를 후견인으로 신청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다른 후보였던 아들의 담당의 C씨의 경우 J씨의 활동을 관리 감독할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하여

 

의뢰인이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당사자인 J씨, C씨,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될 아들과 충분한 대화로 협의를 마친 후,

 

본 소는 본격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아들의 사무 처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견하는 정신감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와 피후견인 가족 전원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민법 제9조, 제940조의4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담당 변호사의 계획적인 조력을 통해 일련의 신청 과정을 거친 의뢰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법원으로부터 후견개시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J씨와 후견과 C씨의 감독 하에 의뢰인의 아들은 혼자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재산 관리를

 

후견인에게 맡김으로써 추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셨으며,

 

의뢰인은 매우 안심하시며 여생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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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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