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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성공

특별수익과 수익 관리 내역으로 기여분 청구 방어 성공

2023.11.27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삼 남매의 막내딸로 살아온 의뢰인은 형제 중 가정 어린 데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일찍이 진학과 취업 문제로 집을 떠난 두 오빠 대신

 

일평생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어머니 명의 건물에서 가업인 식당 운영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평소 지병을 앓으셨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두 오빠로부터 상속재산을 오빠들에게 넘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딸인 의뢰인보다 아들인 두 사람이 어머니의 건물을 받아 가업을 잇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큰오빠는 의뢰인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셨죠.

 

소장을 받고 크게 놀란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방어하고 제 몫을 지키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장남의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모친과 평생을 한집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역과

 

실제 모친의 식당을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운영, 그 수익을 철저히 관리했음을 알 수 있는

 

각종 거래 내역 등을 서류로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남으로서의 기여도는 의뢰인의 부양 및 재산증식 사실보다

 

특별한 수준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로 생전 모친께서 두 아들에게만 학비 전액과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까지 증여한 적이 있음을 강조해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 의뢰인의 기여분을 50% 이상 인정할 것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08조의 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본 소 변호사의 주장과 꼼꼼한 증거자료를 인용하며,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그 기여분 역시 50%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소를 통해 생전 증여되었던 장남, 차남의 특별수익을 공고히 하여

 

법정상속지분을 더 높임으로써 더 많은 몫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오빠의 기여분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억울함 없이 가업과 건물, 그 외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아 그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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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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