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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뇌졸중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동생

2023.11.1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3남매의 차녀로, 장녀인 큰언니께서는 뇌졸중을 앓고 계셨습니다.

 

언니 분이 치료를 위해 입원했을 때도 의뢰인이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고,

 

최근에는 함께 동거하며 언니의 수발을 들고 계셨다는데요.

 

최근 언니의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피부로 와닿을 만큼 소통능력이 저하된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도 자식도 없는 언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후견인이 되고자 결정하시고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언니 분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마땅하다는 내용을 작성한

 

심판청구서를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과 질환의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내역 및 치료 내역은 물론, 담당의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고,

 

현재 피후견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됨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언니 분의 모든 직계가족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9조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빠르게 인용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결정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인 언니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지낸 의뢰인은 안심하시며

 

앞으로도 하나 뿐인 언니의 재산관리와 치료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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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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