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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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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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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미 추돌, 피해자인데 왜 꼼꼼히 따져봐야 하나
2. 사고후미조치 합의금,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
3. 합의 시점, 언제가 적절한가

 

사고가 나고 나서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린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섭게 느껴지는지는,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 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다니고, 보험사와 연락을 하는 사이에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온다. "합의하자"는 말로.

 

이때 많은 피해자들이 당황하곤 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서두르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제시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사고후미조치 합의는 단순 돈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되는 절차이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사고후미조치, 어떤 죄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단순 과실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달리 처벌된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핵심은 사람이 다쳤느냐에 담겨있다.

 

피해자에게 부상이 있다면 사고후미조치 합의는 단순한 보험 처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상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나중에 추가 진단을 받고 부상 정도가 달라진 사례도 있다.

 

합의를 서두르면 이런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


 

사고후미조치 합의 제안이 이른 시점에 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두루 참작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이 구조를 피해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합의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손해가 드러났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담기느냐, 향후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사고후미조치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게 중요한데, 이걸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사고후미조치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이 질문을 하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사고후미조치 합의금은 케이스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사고후미조치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소득 손해), 위자료, 부상 위로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형사 합의금의 성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직업, 나이,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전부 다르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건의 경위도 변수로 작용한다.

 

실무에서는 같은 부위를 다친 경우라도 피해자 측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합의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자 측이 먼저 제시하는 금액은 대부분 협상의 출발점이다.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지, 합의를 하는 게 나은지 소송을 거치는 게 나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사고후미조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확인받는 것이 현명하다.

 


 


결론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좀 더 알아보고 천천히 할 걸 하는 것이다.

 

당장 치료비가 급하고, 가해자가 사과도 하고 연락도 오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고후미조치 합의금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의 전에 나의 부상 정도가 충분히 파악됐는지,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진 않은지, 합의서 문구가 내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특히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 처리와 성격이 다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면, 같은 유형의 사건을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빠른 합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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