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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 위자료금액, 합의금 받으면 끝일까요? 피해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

2026.01.19 조회수 173회

Q1.

성범죄 합의금을 받으면 위자료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위자료는 포기한 거겠죠?”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금과 위자료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합의금은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이고

 

위자료는 민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가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문구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 문장이 들어가면,


피해자는 형사 사건만 끝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형사 절차에 한정된 합의인지

▶민사 청구권을 남겨둔 합의인지


문구 단위로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핵심입니다.

 

 


Q2.

가해자가 먼저 제시한 합의금, 그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A.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부분 ‘이 정도면 사건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가해자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의 반복성

▶강제성의 정도

▶직장·관계 구조에서의 우위 여부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불안, 공포, 일상 붕괴

 

이런 요소들은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이후 위자료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사건을 다시 문제 삼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합의는 했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더라”


이런 후회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 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위자료 청구권을 남길 수 있는지

 

✓지금 합의하는 게 맞는 상황인지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은


사건을 단순히 금액 협상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부터 짚고

 

혼자 판단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소멸을 먼저 차단하며

 

 

상황에 따라

 

▶ 지금 합의해도 되는 사건인지


▶ 아니면 위자료까지 염두에 두고 가야 하는 사건인지를 구분합니다.

 

 

합의가 곧 끝은 아닙니다.


어떤 합의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 범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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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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