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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공소시효, ‘지금' 신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5.11.07 조회수 8340회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Q1.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단순히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범행의 종류와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었던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강제추행은 10년이지만,

 

상해가 수반된 성범죄는 15년,

 

사망에 이른 경우는 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됩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도피 중이거나,

 

피의자의 신원이 나중에 DNA로 확인된 경우엔 시효가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즉, ‘지금 와서 늦었다’는 판단은

 

피해자가 아니라 변호사가 증거를 검토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8년, 10년이 지난 사건도 여전히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미성년자 때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성인이 되어 신고하면 늦은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즉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성인이 된 날(만 19세 생일 다음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때 피해를 입었다면, 만 19세가 된 이후 10년 동안,

 

즉, 사건으로부터 약 13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비로소 용기를 내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절차가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조항 덕분에 뒤늦게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3.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특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 중이었거나, 수사망을 피한 경우 → 시효가 정지됩니다.

 

DNA나 디지털 증거로 피의자가 뒤늦게 특정된 경우 →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정신적 장애인인 중대한 성범죄 →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며,

 

증거의 존속과 피해자의 신고 가능성에 따라 시효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성범죄 공소시효는 ‘단순 계산’이 아닌 법리적 분석의 영역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 피해자의 연령,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면,


바로 지금이 공소시효를 다시 확인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시효 여부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한다면 아직도 가해자 처벌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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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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