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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사성행위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6.01.23 조회수 145회

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걸 성폭행이라고 말해도 될까”
“신고하면 오히려 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심스럽게 유사성행위신고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이 검색에는 분노보다 혼란이,
확신보다 망설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기준은 ‘삽입이 있었는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법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보고 있습니다.

 


Q1. 삽입은 없었어요.
그래도 유사성행위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판단에서 중요한 건 ‘삽입 여부’가 아니라

→ 신체의 어떤 부위가
→ 어떤 방식으로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되었는지 
입니다.

 

손, 입,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라도 성적 침해가 명확하다면
유사성행위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서”라며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상대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말해요.
제가 신고하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A. 그 주장은 매우 흔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유사성행위신고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서로 좋아서 한 거다” “분위기가 그랬다”입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동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함께 봅니다.

▶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
▶ 거부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되는 정황이 있는지
▶ 상대가 그 상황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특히 술에 취해 있었거나, 관계상 거절이 어려운 위치였다면
동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지점을 피해자가 혼자 설명하려 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사성행위신고는 “이 정도로 문제 삼아도 되나”를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순간 불쾌했고, 무서웠고,
원하지 않았다는 감정이 분명했다면,
이미 기준은 충족됐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린 사건이
시간이 지나 더 큰 상처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판단은 혼자 검색하며 내려야 할 결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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