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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2022년 12월 세무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2022.11.23 조회수 775회
2022년 12월 세무 일정

 

 

 

 

어서와, 세금은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매달 세무일정을 쉽게 설명 드리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벌써 2022년이 다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조명도 달고, 포근한 겨울 분위기가 나네요.

 

연말을 맞이하여 원천세, 증권거래세, 종부세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022년 마무리를 더욱 잘하기 위해 꼼꼼한 신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원천세

 

 

첫 번째로 12월 1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원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세 즉, 쉽게 말해 인건비를 말하는데요.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원천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번달은 1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12월 1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특히나 원천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3%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한 맞추는 것 만해도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간을 잘 지켜야겠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새로이 입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홈택스)

 

홈택스 한군데에서만 납부가 아니라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겁니다.

 

혼자서 신고 및 납부가 복잡해 어려우시다면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매도할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떤 상황이든 매도를 한다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구입할때는 세금은 없지만 판매를 할때 과세가 되는 유통세의 일종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가 1963년부터 시행되다가,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1971년 폐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 1978년에 다시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매수를 하는 경우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도 시에는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2023년에 증권거래세 낮아질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2022년 기준 0.23%를 납부해야 하는데

 

내년 2023년에는 0.2%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2025년에는 0.15%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다가오는 2023년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출처 - 홈택스 참고)

 

 

증권거래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3%를 납부하셔야 하니

 

기한을 주의해서 꼭 꼼꼼하게 신고 납부 해주셔야겠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직접 수기로 신고할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 양도거래명세서

 

등을 따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130.7만 명입니다.

 

과거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 부자들만 내는 부유세 개념이 컸지만

 

현재는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30.7만 명에 해당이 된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여

 

납부 유예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산배제 특례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은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지금까지 1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을 코앞에 두고 연말모임까지 바쁘신 와중에 이런 세금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도 빨리가는데 납부 기한 내에 정확하게 세금 챙겨서 신고하는 것조차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꼭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세금 관리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분명 덜 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직접 들춰보고 확인한다면 분명 줄일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세무사와 1:1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짠다면 더욱 확실한 절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장업무, 1:1 업종 맞춤 절세 컨설팅, 재산세 상담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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