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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직원 원천징수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2022.02.25 조회수 900회

직원 원천징수가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사업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결국 어느 시점에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업주가 직접 노동법과 세법을 공부하여 직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직원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이다. 원천징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거둬서 내는 세금이다.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미리 징수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 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여기서 직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근로소득은 지급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차등 징수하게 된다.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원천징수의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1월과 7월의 10일까지다.

 

원천징수를 알아놓는 것이 왜 중요할까? 직원을 채용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채용한 직원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경우, 과세관청에 해당 사실을 직원이 신고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에게 누락한 원천징수세금을 징수한다.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직원 채용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 다음 달 10일이고,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과세기간에 각종 용역비나 일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한다.

 

만약 이체를 통해 지급했다면 경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다. 정말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1인 사업자로 있을 때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4대보험의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기본 전제는 원천징수를 통해 직원 채용을 신고한 경우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만 가입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만 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직장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내려간다.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도 알아보면 좋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법을 알아두는 것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단, 사업주가 알아놓아야 할 세법은 알아두는 것이 향후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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