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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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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세금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3.11.23 조회수 501회

 

​안녕하세요.

도소매업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도매업과 소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세금'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죠.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고민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알아야 할 세금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이 도소매업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전문적으로 세금을 관리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도소매업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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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매업과 소매업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 상품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도매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중간 유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매업은 유통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 등을 도매상에게 구매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는 사업을 소매업이라고 하지요.

소매업은 도매업과 다르게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이 덜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소매업 사업자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죠.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녈 5월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소세는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 발생하는 세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인데요.

부가세는 물간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일어났다면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 신경 쓰셔야 할 세금인데요.

사업을 운영하며 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은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매 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세금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쁘신 대표님들께서는 복잡한 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일반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보다 더 큰 절세액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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