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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2023.11.23 조회수 365회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데요.

높은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자여서 그만큼 정리해야 될 자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정리해야 할 자료들이 많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에서 차별화된 절세 플랜으로 최적의 절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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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업종별 수익 규모에 따라 적게는 5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까지도 달라집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성실신고대상자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2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업종

2) 수입금액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는 점이 전제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간에서 위와 같은 소득을 취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사를 수임하지 않고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신고와 납세의 제도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과세되는 소득과 세무기장 내역 등이 전문적이고 공공성이 필요됩니다.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실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 장부작성 " 인데요.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부 작성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실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간편장부 작성에 비해 회계 언어가 기반되어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인데요.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부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세심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세무사가 필요한 것이죠.

장부 기장 내용을 확인 받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 지역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상이한데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사업자 확인사항 등 이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서류는 세무사의 도움이 없이 작성이 어려우므로 꼭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와 달리 성실신고대상자에 속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는 것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지만,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날짜가 연장되죠.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듯 성실신고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에 사용된 비용과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반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꼭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는 국세청에서 공시한 의무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서 나의 사업장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놓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세무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테헤란은 다양한 50여 개의 업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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