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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전여친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5.11.06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약 8개월간 교제를 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잦아지면서 결국 의뢰인이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다음날, A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뜻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교제하며 반복되는 갈등에 지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죠.

 

이에 의뢰인은 A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약 10일 정도 A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반복적으로 설득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결국 ‘채무 변제 목적 외에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고, 의뢰인은 관계 회복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연락만 주고받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의뢰인의 자녀가 실수로 보낸 우편물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A씨의 집 앞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나 A씨의 지인들이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A씨에게 이를 따지게 되었죠.

 

이에 A씨는 돌연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을 문제삼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연락을 취한 경위


- 피의자의 행동


- 불안감 및 공포심의 정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A씨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취했을 뿐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남녀가 이별한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정일 뿐임을 덧붙였죠.

 

이에 의뢰인의 행위가 A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 10일간 단발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A씨의 거절 의사에 곧바로 이를 중단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죠.

 

무엇보다 의뢰인의 연락으로 인해 A씨가 부담은 느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볼 수 없고, 지속 및 반복적인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스토킹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받아들인 공포감 등에 의해 처벌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훨씬 더 까다로운 사건에 속하죠.

 

이처럼 대응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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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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