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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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사유? 6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감정이 얽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소송으로 이혼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이나 단순한 갈등만으로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어렵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지요.
오늘은 이 6가지 재판이혼사유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판이혼사유의 첫 번째 기준은 명확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메시지 교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부터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분명할수록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재판이혼이 가능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정서적·신체적 학대
두 번째 조건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버린 경우입니다.
이른바 악의의 유기입니다.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거부하거나, 경제적·정서적 부양을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갈등으로 집을 나간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혼인 유지 의사가 실제로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폭력이나 심각한 모욕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경우입니다.
단발적인 언쟁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보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도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재판이혼사유는 실종 기간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돼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는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외부에서 보기 어렵지만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방임, 병적 수준의 언행 패턴, 지속적인 결혼 생활 거부 등이 법원에서 문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 났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소송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사유가 단순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모든 판단은 결국 ‘혼인 파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상대 배우자가 반대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감정보다 사실이 우선이며, 법원은 언제나 구체적인 증거와 혼인 파탄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재판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계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법적 사유에 맞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판이혼은 분명한 근거와 전략이 있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