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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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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한번에 정리!

2025.09.10 조회수 1523회

장애인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장애 자녀를 보살펴왔지만, 부모 역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특히 장애인의 재산이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법률적인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가 생소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오늘은 장애인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진행 과정 전반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의미와 필요성]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를 말합니다.


정신적 제약이나 발달 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장애인 본인이 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재산 문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결정, 복지 서비스 신청, 일상적인 법률 행위까지 함께 도와야 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즉, 생활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치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법원에서도 가능하다면 부분 후견, 특정 후견 등으로 범위를 제한해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보호와 존중을 동시에 담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장애인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청구권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은 반드시 의학적 판단을 거칩니다.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가 핵심 자료인데요.


장애 정도와 의사결정 능력 부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때 진단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상태와 재산 규모,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후 심문 절차를 통해 본인, 가족, 후보자를 직접 확인하기도 하지요.

 

모든 심사가 끝나면 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성년후견인이 장애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후 관리와 유의사항]

 

장애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후견 개시 심판서를 근거로 관련 기관에 권한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은행, 보험사, 부동산 등기소, 병원 등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일정 기간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사용 내역, 지출 내역, 중요한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후견인의 권한이 투명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법원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률상 모든 권한을 후견인이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생활과 가치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치료, 거주, 복지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인의 직무가 종료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회복해 더 이상 후견이 필요 없게 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법원이 후견 종료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후견 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족에게도, 당사자에게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법적인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첫걸음이 바로 후견 신청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청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의학적 진단서부터 법원 심리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기각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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