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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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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합의서 다 뺏길 거면 안 써도 됩니다

2025.09.02 조회수 1310회

곁을 떠난 가족을 애도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재산 때문에 남은 사람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라도 생기면 마음이 참 불편하겠지요.

사실 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산 다툼의 적어도 5할은 협의분할상속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감정을 써가며 싸울 일도 줄어들고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도 예방할 수 있으니 말이죠.

 

법정상속분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협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누구?]

 

사망자의 재산은 남은 유족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재산이 됩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유언이나 증여로 자산을 따로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후일 텐데요.

상속은 반드시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현 시점의 정당한 법정상속인이 누군지를 찾아두세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아들, 딸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산승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까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승계자로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순위 안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즉 공동 상속인이 있다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관련 법령으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공동 승계자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활한 유산 분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합 합의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견을 내는 사람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사항이 법리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유산분할합의서를 꼭 작성해 두셔야지요.

 

 


 

[유산분할합의서는 이렇게 작성]

 

물론 이 문서를 작성하려면 상속인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견합치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갈등이 이미 심각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법률상담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유산분할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피상속인 인적 사항 (이름, 최후 주소지, 주민번호 등)
  • 상속인의 정보 (공동승계권자 전원)
  • 재산 목록과 각 상속인이 받을 몫 (화폐 단위나 동·호수 등 상세사항까지 기입)
  • 합의 날짜 (연도/월/일)
  • 공동상속인 서명 혹은 날인

 

유산분할합의서는 이와 같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유산분할합의서를 쓰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협의는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상속 관련 협의는 애초에 무의미합니다.

 

아직 사망 후 상속이 시작된 게 아니니까요.

둘째, 협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내용 및 형식 상으로 요건이 미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빠졌거나, 사회 통념을 거스른다면 협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없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건 상속재산이 '공유'된 형태의 재산이기 때문이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상속을 원한다면]

 

협의서 작성 대행이나 소송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미심쩍은 부분 있으면 빨리 연락부터 주십시오.

여러분이 법정상속분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유산을 지켜내도록 

 

다양한 상속사건에 특화된 저희 테헤란 상속팀 법률전문가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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