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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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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도 부족하다면? OOO이 답입니다

2025.08.07 조회수 1471회

형제 셋. 어머니 모시고 산 건 둘째뿐이었습니다. 병원비, 간병, 장례까지 도맡았죠.


그런데 막상 유산을 나누려니, 다 똑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며.

 

그게 ‘법정’이라면, 이건 ‘부당’한 건 아닌가요?

 

이 질문, 의뢰인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고인의 생전 재산에 누군가는 기여했고, 누군가는 아무 역할이 없었는데도, 남겨진 재산 앞에서 숫자가 모두 같아지는 순간, 가족 간 감정은 급속히 얼어붙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속은 지분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으로 끝납니다]

 

먼저 법정상속지분이란,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 비율을 뜻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이 정한 지분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죠.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단순하지만, 항상 공정하진 않죠.

 

문제는 ‘실제로’ 나누는 순간입니다.

 

비율만으로 분할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부동산은 나눌 수 없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엔 협의가 필수입니다.

 

즉, 이 지분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분할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 자체가 무산되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다툼이 시작되고, 감정이 끓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지분만 들고서는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다는 게 실무의 현실입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형제자매, 친자식 사이라도 유산 이야기가 오가면 금세 냉랭해집니다.


“그건 내가 관리했잖아.” “아버지 명의긴 해도, 그건 사실상 내 돈이었어.”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면, 협의는 끝났다고 봐야죠.

 

이럴 경우, 상속 분할은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법원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상속 재산 중 기여한 만큼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같은 자녀라도 기여 정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죠.

 

협의가 안 된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분할심판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때로는 가장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론 안 됩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기여분. 말은 쉽지만,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먼저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범위는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행위, 또는 ‘치료·간병·생활 지원’과 같은 돌봄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자식 노릇, 가족으로서의 도리는 기여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제가 어머니 모셨어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상속재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비 지급 내역, 간병 기록, 송금 내역, 부동산 관리에 기여한 정황 등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기여분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결국 그 주장 자체가 다른 가족의 역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더 많이 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으로는 기여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서류 한 장의 차이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기준을 주되, 싸움은 해석에서 벌어집니다]

 

유산 문제는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정 지분이야 민법에 나와 있으니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느냐는 협의의 기술기여의 증명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은 기본값일 뿐입니다.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그만큼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속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정리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때로는 남보다 법이 더 공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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