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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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법적효력? 제대로 확인하려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 이게 진짜 효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 문제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이라도, 재산이 얽히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사소해 보이는 형식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수억 원의 재산 분쟁을 단번에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유언장 법적효력이 실제로 어떻게 판정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어떤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판단하다 실수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형식 하나 틀리면 ‘종이쪼가리’ 됩니다]
유언은 자유롭게 적는 메모가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을 유효한 유언 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용이 명확해도 유언장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주소·성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또한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진술하고 녹음해야 하며, 그 과정에 증인이 참여해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 방식은 매우 엄격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절차 같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유효성을 다투게 되면 이 형식 요건 하나하나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써도 소용없다,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유언은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전권장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거나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즉, 아무리 유언에 적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최소 상속분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조건을 붙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파양할 것”이라는 조건이나,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심지어 선의의 의도로 작성했더라도, 표현이 모호해 해석상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장 법적효력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권리를 잃게 되니, 법률 조언이 절실해집니다.
[사망 후 터지는 분쟁, 효력 검증이 최후의 방패]
유언장은 작성 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형식·내용이 모두 완벽해도,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사망 후 개봉된 유언장이 위조·변조 의심을 받으면, 법원은 필적 감정이나 증인 심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증인, 작성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작성 단계에서 공정증서유언을 선택하면 분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참여해 작성하므로, 사후에 유언장 법적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성 때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과 재산 구조, 가족관계까지 분석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유언을 설계합니다.
[유언은 가족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지만,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형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용이 법에 어긋나도, 그 순간 유언장 법적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의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효력 검증과 분쟁 대응은 전문 지식 없이는 버겁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 없는 유언’을 준비하길 권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잘못 쓰면 무효, 제대로 쓰면 평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