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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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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모르고 작성했다가는 무효

2025.07.21 조회수 2229회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디테일’ 하나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문서 작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겉보기에는 간단한 합의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막대합니다.


한 줄 문구의 누락, 한 사람의 서명 빠짐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오늘은 전문변호사로서 상속분쟁 현장에서 자주 다뤘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냥 가족들끼리 잘 얘기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주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전환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공동상속’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화한 것이 협의서입니다.


즉, 협의서 없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단독 처분, 이전등기 등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원 합의’입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서면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서명 혹은 인감날인이 누락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죠.


간단히 작성했다가 되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많은 분들이 포털에서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문서들이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종종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사망일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등 정확히 기재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상속재산 목록 :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명확한 기재

 

부동산의 경우 : 지번, 면적, 지목, 용도 등 등기부와 일치해야 하며

예금이나 보험금, 주식 등 :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금액 등을 명확히 표시

재산 분할 비율 및 방법 : 구체적 명시(예: ○○ 부동산은 장남 ○○에게, ○○은행 계좌의 예금은 모친 ○○이 상속한다 등)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인감날인 :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및 제출기관 : 향후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빠지면 등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 협의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되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작성하거나 보정해야 하고, 가족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있는 부모의 상속포기, 미성년자의 상속분 지정 등은 별도의 법률적 절차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서 작성 이후 실제 재산 이전을 위한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무조건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단순 문서가 아니라, 분할 행위 전체의 법적 근거이자 증명서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률 해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이 분쟁 없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간혹 “형제끼리 사이도 좋고, 복잡한 재산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예금 누락, 생전에 준 재산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합니다.

 

물론 단순한 분할이라면 스스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균등한 분배’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협의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향후 소송 대비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추후 무효 주장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은 단순한 문서작성 기술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조율하고, 분쟁의 싹을 자르는 첫 단추이죠.

 

혹시라도 지금 상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협의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상속의 출발선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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