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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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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025.07.16 조회수 1977회

망인의 채무가 걱정돼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채무가 사망 후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태라면 그대로 전액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 기각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법원은 사후적으로 상속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매우 경계합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실무적으로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통과되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전혀 없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전혀 없다고 믿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가.
둘째,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했는가입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채무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이 일반적인 상속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수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부채가 없었고, 금융기록도 깨끗했으며, 채권자 연락도 전혀 없었을 때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정보 없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채권자 연락을 무시했거나, 법원 송달을 수취하고도 대처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태도, 대응방식, 통지수령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금이라도 경고 신호가 있었다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들,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최근에 채무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정승인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 명의의 채무소송이 진행됐고, 그 송달문서가 수령된 기록이 있다면, 그날이 '안 날'로 인정됩니다.
 

혹은, 금융기관에서 채무 안내를 받은 문자나 통지서가 있다면, 그 시점이 바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다가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자동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 미비나 단순 실수, 착오 등은 전혀 구제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속 개시 직후부터 채무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절차적 대응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늦게 손써봤자 구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어떻게 접근해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망인이 무채무자로 보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망인의 재산 목록, 금융기관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가 없었다’는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통지나 소송 송달이 없었다는 점, 즉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서면 자체도 법률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 진술보다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납득 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실수 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 요건 분석, 법리 구성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그 이름처럼 특별한 절차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떤 사정이 있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마지막 수단일 뿐, 처음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마치 '뒤늦은 구제장치'쯤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인정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곧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실수로 기회를 놓친 뒤에 쓰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좁은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가능하고 안전한 선택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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